정부는 5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준공공기관의 유사규제 257건을 폐지하고 749건을 개선하는 한편 신기술·신제품 관련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고의·상습적인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아닌 경우 고지서 발송 전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통행료의 1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또 국립공원 입장권을 구입한 후 입장하지 않았을 때 입장료의 20%를 공제해 환불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액 환불해주며 수돗물 미납요금 연체료도 현재의 1개월 단위에서 실제 연체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 직원 채용시 '사상이 불온한 자'(한국마사회) '기관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모호하거나 자의적인 결격사유나 규정, 학력·연령 제한 기준(대한지적공사), 채용 확정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규정(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도 모두 개선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유사행정규제를 오는 9월 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 산하 준 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도 올 하반기 중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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