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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화장장 인체소각 분진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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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속한 처리 통보

인체를 화장한 이후 남은 잔여물(분진)에 대한 명확한 처리 규정이 없어 대구 화장장이 지하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인체소각 분진이 3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보건복지부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대구시 등 1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사한 '공공 장사시설 설치·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밝히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 서울, 성남, 대구, 대전 등 4개 지자체 화장장마다 인체소각 분진 처리 방법이 달라 서울과 성남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고 대전은 주 1회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인체소각 분진을 검사해본 결과 중금속이 일부 검출돼 일반 폐기물로 처리하기는 곤란하다"며 "관련 법령의 맹점 때문에 대구시가 인체소각 분진을 보관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처 장관에게 조속한 처리방침 마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대구화장장이 1966년에 건설돼 시설이 낡고 시설용량도 소각로 9개로 소규모여서 앞으로 늘어날 화장률에 대비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구시의 화장률은 2003년말 기준 46.17%로 서울 61.45%, 부산 68.13% 등 전국평균 46.38%보다도 낮지만 앞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화장시설은 단기간내에 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훈 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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