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5일 부유층의 금융정보를 입수해 예금을 빼내고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41), 김모(55), 박모(4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올 3월부터 지난달까지 골프장에 드나드는 외제 승용차의 차량 번호를 입수해 소유주 67명의 신원과 금융기관 거래 내역을 파악한 뒤 위조 운전면허증으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거나 대출을 받아 6억 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달아난 김모(35)씨에게 부탁해 외제 승용차 소유주와 비슷한연령대의 신용불량자를 모집한 뒤 위조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과 대출 등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달아난 김씨가 아직 잡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인 정보를 빼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보험회사 지점 등에서 정보를 빼 낸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적 조회가 가능한 기관은 보험회사, 차량등록사업소, 경찰 등인데 보험회사끼리는 사고 처리 등을 위해 타사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차적 조회도 함께 이뤄지도록돼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임씨는 출판사를 운영하다가 사업에 실패해 신용불량자가 되자 경마로 재산을탕진한 김씨, 박씨와 함께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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