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성철)은 6일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 2일부터 16일까지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벌이면서 '대구광역시 고유사무'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는 이유로 오영교 행자부장관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행자부가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불법감사를 했다"면서 "정부가 지방에 대한 감독과 간섭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행자부가 지난 3월 감사에서 대구시 고유사무에 해당되는 △시내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위탁관리 수의계약 부적정 △시지동 공동주택건설관련 도시관리계획추진 부적정 △영신초'중'고 이전관련 봉무사격장 내 학교시설 결정 부적정 등 18개 사안에 대해 관련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한 점을 증거로 들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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