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30세 이상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이나 가업을 상속할 경우에는 최저 세율인 10%로 세금을 납부한 뒤 본인이 사망하면 원래 세율로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6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확정회의)에서 정부는 또 저소득 근로자가 저축을 하면 기부금과 정부 자금을 통해 지원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IDA)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는 저축액이 적기 때문에 받아가는 이자도 미미할 수밖에 없어 기부금과 정부자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일부 선진국에 도입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 제도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제도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 최종적으로 도입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 말에 도입하는 퇴직연금제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정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기여금을 내는 사업주·기업에는 전액 손비로 인정함으로써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투자할 경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 회의시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 유해성이 없는 업종에는 청소년 취업을 허용하고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으로 청소년이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 환경보전대책을 철저히 세운다는 전제 아래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면적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규모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원래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모텔·여관 등을 1∼3급의 중저가 관광호텔로 전환하도록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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