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신용보증으로부터 신용보증이 거부된 신용거부자도 주택공사의 전세 임대 대상에 포함된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전세임대주택 대상에 신용불량자 등 신용보증거부자를 포함시켜 주공이 지은 임대아파트와 기존 주택 등 전세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의견을 조율 중이다.
건교부는 부도 임대주택을 경락받지 못한 퇴거자에 대해서도 이 같은 혜택을 줄 방침이다. 임대보증금의 대출 범위와 대출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존 대출범위인 70%와 연 3~5%의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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