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7일 연구보조 대학원생 몫의 인건비를 착복하고 기자재구입 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는 등 연구비 1억9천여만 원을 횡령·편취한 혐의로 서울대 공대 부교수 조모(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부교수 외에 연구비 횡령이 의심스러운 같은 대학 교수 3, 4명의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키로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비 횡령은 조 부교수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대학내에서 연구비가 제대로 연구에 쓰이는 올바른 풍토를 정착시키고 그릇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부교수는 2002년 4월 각종 연구과제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1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토록 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올 3월까지 3년 간 연구원 인건비 1억1천6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연구원 인건비는 과제당 80만∼100만 원씩 연구원 개인계좌에 자동입금되도록 돼 있는데도 조 부교수는 학생 1명을 대표로 삼아 연구원들의 통장을 일괄관리토록 한 뒤 연구과제 수와 상관없이 석사과정의 경우 월 40만 원, 박사과정에게는 월 60만 원씩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 부교수는 제자들의 인건비나 기자재 구입비에서 빼낸 돈을 500만 원 상당의 고급 오디오 구입과 신용카드비 결제, 아파트 구입비용 등에 사용했다고 검찰이 전했다.
서울공대를 수석졸업하고 외국의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조 부교수는 이번 수사로 자신의 혐의가 드러나게 되자 제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고 연구비 횡령 자료를 폐기토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조 부교수의 비리를 진술한 것은 매달 몇십만 원의 연구비를 떼인 불만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해야 할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잘못된 연구실 풍토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번 수사가 대학내 연구비 운용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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