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물의 이동을 정밀 추적할 수 있는 전자태그(RFID) 내장제품 판매업자나 칩 제조업자 등 RFID 관련 사업자는 임의로 전자태그에 개인정보를 기록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RFID를 신체에 이식할 수 없게 되는 등 RFID 확산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정보통신부는 업계와 시민단체 및 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FID 사생활 보호지침'을 최근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관련지침을 기초로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RFID 이용자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고, RFID 관련 사업자는 지침을 준수할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보호지침에 따르면 RFID 관련 사업자는 법률에 정한 경우나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RFID에 개인정보를 기록할 수 없으며, 동의를 구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기록 및 이용목적을 사전 고지해야한다.
또 RFID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RFID의 물품정보 등과 개인정보를 연계하는 경우 미리 해당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RFID사업자는 특히 이용자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이후에도 해당물품에 RFID가 내장 또는 부착돼 있는 경우 RFID 부착사실 및 기능제거 방법 등을 설명하거나 표시해야 하고, 이용자가 용이하게 RFID의 기능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거해야 한다. 지침은 정통부 홈페이지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