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전조치 위반 공사장, 전면 작업 중지 명령

대구지방노동청은 8일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서 ㄱ건설이 신축중인 복지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추락방지 조치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노동청은 7월 한달을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로 정하고 8일 성서공단을 시작으로 14일 달성공단, 19일 진량공단 등의 순으로 산업안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노동청 관계자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는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올 들어 4월말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는 2천367명이 재해(재해율 0.24%)를 당해 이 가운데 102명이 사망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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