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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한의원 영업 수억 원 부당이득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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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12일 한의사 면허가 없으면서도 한의원을 개설, 대학교수를 사칭한 혐의로 김모(48·여·대구 수성구 시지동)씨와 지모(58·서울 동대문구 이문3동)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한의사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운영한 최모(41·경산시 진량읍)씨 등 5명과 명의를 빌려준 한의사 이모(35·대구 북구 팔달동)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모대학 평생교육원 대체자연요법학과 초빙강사로 활동하던 김씨와 지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으면서 지난 2004년 3월부터 대구 동구 신암동에서 ㅍ한의원, 지난 3월부터는 동구 방촌동에서 ㅇ한방교정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개설해 환자 500여명에게 침술과 한약을 조제해 주고 6천1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의사 명의를 빌린 최씨는 대구 북구 노원동에 160여평 규모의 한의원을 차려놓고 정식 한의사와 함께 침술 추나요법 등 진료행위를 해 4억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이밖에 한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경영자들도 직접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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