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은행 홈페이지를 가장한 '피싱 사이트'(Phishing)를 만들어 해킹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빼낸 범인은 고교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모 은행 가짜 사이트를 만든 뒤 해킹 프로그램과 연결시켜 네티즌들의 컴퓨터를 해킹, 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17·고2)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2월 모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한 가짜 은행 사이트를 만들어 해킹 프로그램과 연결시킨 뒤 "실명인증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속여 해킹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의 컴퓨터를 해킹해 77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다른 사람들의 게임 사이버머니와 아이템을 팔아 9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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