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해 국가가 검역·통관절차가 끝난 수입 쇠고기를 폐기처분했더라도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 2003년 4월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기 직전 수입된 캐나다산 쇠고기의 폐기처분 조치로 1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J상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우병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인간광우병 발생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위험성 있는 제품에 취해진 국가의 판매금지 및 폐기조치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수인(受忍)한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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