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을 켜놓은 채 외출해 화재가 났다면 사용자와 제조사에 각각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지현 판사는 14일 정모씨가 옥매트를 제조한 L의료기를 상대로 낸 3천3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의 5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옥매트는 정상적으로 연결됐음에도 과열돼 발화현상이 발생한 이상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조사는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제조사가 사용설명서에서 온도조절 버튼을 잘 조절하고 이불 속에 넣어 사용치 말 것을 고지했는데도 원고가 전원도 뽑지 않고 평소보다 높은 4단(1∼7단까지 존재)으로 둔 채 상당시간 방치하는 등 주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했으므로 절반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3년 12월 13일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법당에서 옥매트를 4단으로 켜놓은 채 5시간 이상 외출해 법당에서 불이 나 3천300여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자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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