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구 주민증 훔쳐 휴대전화 가입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북부경찰서는 14일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휴대전화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로 김모(22·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7시쯤 북구 대현동 자신의 집에서 친구 이모(22·여)씨가 방바닥에 놓고 간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과 주민등록증을 훔친 뒤 이씨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 6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값과 전화요금 42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