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과 '재외동포법'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개인의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홍 의원은 14일 성인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1채로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경우는 상속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주택소유제한 특별조치법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동산값 폭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1.8%의 인구가 35%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몇 개월전부터 법안을 준비해왔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개인의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홍 의원이 인기몰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투기는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제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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