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헌정)는 15일 사기 피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준 혐의로 구속된 강순덕 경위(39·여)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혐의(특가법 뇌물 등) 등으로 서울 A경찰서 김모(49) 경감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감은 2001년 5월 사기 혐의로 수배된 건축업자 김모(52)씨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의 운전면허증에 김씨 사진을 붙여 위조토록 허락하고 강 경위와 함께 1천500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감은 또 김씨가 사기행각을 저지르던 2003년 7월 자신의 인적사항이 적힌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실이 감사원에 통보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고 속이고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경감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으나 계좌 추적을 통해 강 경위로부터 1천5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자 구속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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