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 대우 분식회계 대출' 김우중씨 등 40억 원 배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15일 우리은행이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우 회사채를 매입해 손해를 봤다"며 김우중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 ㈜대우 임직원들은 4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대우의 1998년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매입하거나 대출해 줘 2천350억 원의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 김 전 회장 등 피고들은 원고가 일부 청구한 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998년도 재무제표가 작성될 당시 김씨가 정식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는 점에서 상법 401조에 규정된 이사(理事)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상 손배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대우의 1998년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매입하거나 대출해 줘 2천35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2002년 12월 김씨 등 ㈜대우 임직원들을 상대로 손해액의 일부인 40억 원을 청구하는 손배소송을 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민중기 특검팀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정치권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특검은 2018~2020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목격자의 촬영 영상을 근거로 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