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500원 추가 인상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1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논의해 온 결과, 담뱃값 인상이 담배소비량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때까지 통상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국회를 통과해 실제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는 시기는 10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규개위는 복지부에 연말까지 흡연율을 조사해 그 결과를 보고해 향후 담뱃값 인상시 검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흡연 관련 직·간접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연 유도를 위한 비가격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