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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정원 2010년까지 2천500명으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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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천 명 수준인 판사 정원이 오는 2010년까지 2천500명으로 늘어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건 수 급증으로 과중해지고 있는 판사 업무에 대처하기 위해 판사 정원을 올해 2천74명에서 2010년 2천544명으로 총 470명을 증원하는 법관수급계획을 담은 '각급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속적 사건증가 추세로 각급 법원 판사의 업무량이 매우 과중한 상태인데다 최근 시행된 공판중심 형사재판 운영과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사법참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려면 판사의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3년간 사건 수가 52만5천735건에서 154만5천934건으로 194%(연평균 14.9%) 증가한 반면 판사(연말 현원 기준)는 1천44명에서 1천743명으로 67%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통과될 경우 판사 정원은 내년 50명, 2007년 80명, 2008년 100명, 2009년 120명, 2010년 120명이 각각 증원된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1년 정원법을 개정, 200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매년 70∼100명씩 총 350명을 증원한 바 있다. 대법원은 판사 정원 증원과 함께 판사 신규임용 규모를 170명으로 유지하고 일반판사의 보수체계를 근무경력에 따른 단일호봉화해 중견판사의 사직을 방지, 법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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