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8일 아파트 옆집 초인종 박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38·동구 신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온 김씨는 옆집의 장모(58)씨 가족이 자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4차례 1회용 가스라이터로 초인종 박스에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은 지난 6월 말 신고를 접수하고 CCTV를 설치한 후 16일 또 다시 불이 나자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 가족들은 "몇 년째 시험에 떨어지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그 같은 짓을 저지른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