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8일 아파트 옆집 초인종 박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38·동구 신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온 김씨는 옆집의 장모(58)씨 가족이 자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4차례 1회용 가스라이터로 초인종 박스에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은 지난 6월 말 신고를 접수하고 CCTV를 설치한 후 16일 또 다시 불이 나자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 가족들은 "몇 년째 시험에 떨어지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그 같은 짓을 저지른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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