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태반을 건조해 만든 한약재인 '자하거' 가 이르면 다음달 중 시중 유통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하거에 대해 산모로부터 병원성 미생물 감염 우려가 있어 시중 유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자하거는 '건강한 사람의 태반을 건조한 것'으로 동의보감 등 한의학 문헌에 명시돼 있으며 만성 소모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식약청은 자하거가 원료 상태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통되는 것은 금지하되 자하거 추출물을 가지고 멸균처리 등 정해진 공정에 의해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또 자하거와 함께 발암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돼 지난달 1일자로 사용을 중지한 청목향과 마두령 등 모두 3개 한약재에 대해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에서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