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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축조 편입 토지 보상 늑장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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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청도군의 늑장행정이 주민을 울리고 있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12월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 일환으로 청도군 화양읍 서원1제 하천개수공사를 착공하면서 제방 축조에 편입되는 970m구간의 52필지 지주 31명 보상금 4억6천824만 원의 지급 업무를 청도군에 위임했다.

청도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금 산정 통보서를 받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보상금을 수령해 가라"고 개별 통보를 했지만 정작 지금까지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기관으로 위탁받은 업무의 예산을 받으려면 회계관직(경리관·지출관)을 선임하고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소홀히 한 탓에 주민들에게 지급해야할 보상금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

청도군청 안종훈(43)보상담당은 "보상금 수령을 통보한 지 20여 일 지나서야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회계관직 선임 공문을 받았다"며 "치수사업에 관련된 보상 위임업무가 처음이라 이 같은 실수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김창원(59·토평3리장)씨 등 주민들은 "보상금을 늦게 줄 바에야 농사라도 더 지었으면 지금쯤 콩, 참깨, 고추 등을 수확할 수 있었을 것을 이래저래 손해가 많다"고 불평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유영춘 보상담당은 "청도군의 회계관직 요청을 받아 건설교통부에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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