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불량자 세금유예법 징수유예신청땐 9개월 연기

압류재산처분 추가 1년 연장

금융기관 빚을 채무재조정을 통해 갚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신용회복과정에서 중도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세금 내는 것을 미룰 수 있는 방법을 재정경제부가 상세히 소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재경부에 따르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허가한 날로부터 9개월 이후로 세금을 미룰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체납처분은 추가로 1년 늦출 수 있다.

국세징수유예 제도는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납부기한 안에 국세를 낼 수 없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나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9개월의 범위 안에서 국세징수를 늦춰주는 제도다. 징수를 유예받으려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지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해야 한다.

이런 사유가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납부기한 3일 전에 징수유예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징수유예조치를 받게 되면 해당 기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체납 처분도 금지된다.

체납처분 유예제도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납세자의 신청이나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늦춰주는 제도다. 체납처분 유예는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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