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라크 잔혹행위' 英병사 전범재판

3명'살인'·'학대' 혐의 적용

지난 2003년 9월 이라크 수감자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영국군 병사 3명이 전범 재판에 회부됐다. 20일 BBC 방송 등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이들 3명의 사병을 전범 혐의로 군법재판에 회부하고 별도로 대령 1명이 포함된 8명의 장병을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영국군 병사 3명을 전범 재판에 회부한 육군 검찰의 이번 결정은 이라크 주둔 영국군의 사기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이 자국 병사를 전범 재판에 회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군 검찰은 전범 재판에 회부된 3명의 병사 가운데 1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다른 2명에 대해서는 학대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들은 전범 혐의로 기소됐지만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니라 영국 육군의 군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군법 재판에 회부된 최고위 장교인 조지 멘돈카 대령은 직무태만 혐의가 적용됐다. 랭커셔 연대 지휘관이었던 멘돈카 대령은 부대의 사병들이 이라크인 수감자를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이를 예방하지 못했으며 사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멘돈카 대령은 2003년 무공훈장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인 군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그의 기소 사실에 영국 육군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골드 스미스 법무장관은 전범 혐의로 기소된 3명의 병사가 이라크 수감자를 학대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군 검찰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기소된 장병들은 모두 이라크 남부 바스라에 주둔했던 랭커셔 연대 소속이다. 전범 재판에 회부된 도널드 페인(34) 상병은 이라크 수감자 바하 무사를 학대해 살해하는 등 8명의 이라크인 수감자를 비인도적으로 다룬 혐의를 받고 있다.

웨인 크로크로프트(21) 상병, 대런 폴런(22) 일병 등은 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국제사법재판소법 2001에 적시된 '인간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조항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

랭커셔 연대의 대변인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사실에 대해 연대 전체가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불행한 일이 일어났지만 '전범' 혐의를 적용하고 이를 영국의 군법재판소가 단죄하는 것을 부적절하다며 '전범'이 아니라 '단순 살인범'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런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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