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21일 홍삼제품에 대한 홈쇼핑 독점판매권을 갱신해 주는 대가로 판매대행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한국인삼공사 사장 안모(62)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안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고려홍삼판매 사장 김모(45)씨와 돈을 받은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안씨에게서 돈을 받아낸 혐의(공갈) 로 현직 변호사 박모(39)씨를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자신이 한국인삼공사 사장으로 재임중이던 2002년 6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인삼공사에서 생산하는 정관장 제품을 고려홍삼판매가 홈쇼핑에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갱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박씨는 2004년 3월 김씨가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부도가 나게 되자 빌려준 돈 20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안씨를 찾아가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6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고려홍삼판매가 매년 50억∼60억 원의 판매이익을 보자 2003년부터 담배인삼공사가 홈쇼핑에 직영으로 정관장 제품을 판매하려 했지만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고려홍삼판매에 홈쇼핑 독점판매권을 2004년 3월까지 갱신해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안씨는 김씨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건네받은 12억 원 중 2억 원을 아파트 구입비와 동생에게 홍삼판매대리점을 차려주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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