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포르노 동영상을 제공하는 성인 사이트인 것처럼 속여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1만8천여 명으로부터 가입비 5억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40·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부터 7개 성인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초기화면에 자극적인 허위광고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김모(35·대구 동구)씨 등 회원들로부터 1개월 가입비 3만원씩을 ARS결제를 통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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