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절차상의 논란(본지 6월23일자 29면 보도)이 일고 있는 상주시 복합버스터미널 사업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적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라는 공문을 최근 상주시에 보냈다.
이 사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64조1항과 동법 시행령 61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처리하라는 것. 이 법률 64조1항은 버스터미널로 규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터미널 외의 다른 건축물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시행령 61조는 입체적도시계획결정을 받은 경우 다른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교부 도시정책과 유병국 주무관은 "도시계획상 버스터미널로 돼 있는 부지에 할인점과 판매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광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즉 현재로서는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곳에 할인점이나 판매시설을 들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사원도 지난 6, 7일 상주시 복합버스터미널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자세한 감사 결과를 상주시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일반적인 법 조문 정도의 지적일 뿐, 건교부 공문의 경우 지자체장이 판단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업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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