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착발신이 가능한 인터넷 전화(VoIP) 망 이용료를 가입자당 월 1천500원으로 하는 정부안을 원안대로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과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당 정책위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기간인터넷전화 사업자로 선정된 KT, 하나로 등 7개사를 제외하고 그동안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이유로 가입자당 월500원의 이용료를 주장해온 별정사업자들의 경우 초기투자액 감당이 힘들어져 사업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정장선 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이 이용료 부담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또는 기존 전화망 사업자에게 너무 불리한 것 아니냐는 등 문제제기를 했으나 전반적으로정부의 결정사항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다"며 "일단 시행후 문제점은 추후 보완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화는 유선전화로 전화를 걸 때와 비교시 시외전화의 경우 3분당 220원가량, 이동전화의 경우 10초당 1.5~2.5원, 국제전화는 미국 기준으로 매분당 200원가량의 소비자 비용 절감 효과를 갖고 있어 도입시 향후 전화 서비스 시장 판도에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당정은 이와함께 SK텔레콤의 셀룰러(800㎒) 주파수와 KTF, LG텔레콤이 사용하는PCS 주파수 등 이동통신 3사가 사용하는 주파수에 대해 10년 이내에서 구체적인 이용기간을 정하고 이용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관련 인터넷상의 의견 게재시 자기 책임성 확보를 위한 실명화 필요성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추후 보완책 마련을 위해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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