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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X-파일 고발장 접수 즉시 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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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홍석현·이건희·이회창 등 'X파일' 등장인물 고발

검찰은 1997년 당시 안기부가 도청했다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내용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참여연대의 고발장이 25일 접수되는 즉시 내용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그 내용을 검토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수사담당 부서를 정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밟아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다 갑자기 수사 쪽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시민단체의 고발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정치권 목소리와 국민 여론이 증폭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연대는 24일 "'안기부 X파일'을 통해 과거 정치권과 재벌, 검찰, 언론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내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고발대상은 홍석현·이학수씨 외에 이건희·이회창씨 등 관련자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수사범위는 크게 삼성의 불법자금 살포 의혹과 안기부의 불법도청에 따른 언론사의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의 불법자금은 1997년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 진영과 국민회의 김대중후보 진영 뿐 아니라 소수 후보군에도 살포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대가성이 없는 자금에는 정치자금법(공소시효 3년)이 적용되고 대가성이 입증돼도 5천만원 미만이라면 일반 형법상 뇌물죄(공소시효 5년) 가 적용돼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공소시효 10년)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진상규명 차원의 수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불법도청 및 언론사 보도의 경우, 안기부 직원의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난 것과 무관하게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의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있지만 언론보도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수사착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 착수시 삼성이 검찰 내 특정고교 인맥의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 떡값'을 제공하며 관리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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