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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지켜보자" 홍대사 거취 언급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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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옛 안기부(현 국정원) 불법도청 테이프 사건과 관련, "우선 국정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검찰조사의 필요성 여부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도청을 자행한 것은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사실대로 철저히 밝히고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도 해야할 조치가 남아있다면 즉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불법도청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고심되는 부분"이라며 "법적으로 불법이므로 공개도 불법이라는 것과,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도 국민적인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 인식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공개함으로써 과거에 저질러진 정.경.언 유착 등 범죄를 은폐하지 말고, 부정의 유형을 드러내 법적.도덕적인 책임을 지게해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생각과 공개되지 않은 그 이외의 범죄행위와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논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이는 어려운 판단의 문제"라며 "이후 책임있는 당국자들과 협의하고, 사회적 공론을 들어가며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홍석현(洪錫炫) 주미대사의 거취 논의여부와 관련, "그 문제는 의제가 아니었으며, '지켜보자'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일단 객관적이고 책임있는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진상조사 주체와 관련, "1차적으로 당사자인 국정원이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검찰조사는 관련사안이 검찰에 고발돼 있는 만큼 자체규정에 따라 검찰에서 판단하고 법무부에서 결정해 진행할 일"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이 철저하게 가려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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