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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경,부동산 투기 200여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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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 신항 부지, 동해 중부선 포항역사 조성부지 등지에서 낙찰받은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수십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부동산 투기사범이 대거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28일 미등기 및 사기 전매로 수십억 원의 전매차익을 얻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최모(53)씨와 남모(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수억 원대의 전매 차익을 챙긴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46)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불법 토지형질 변경과 위장전입을 한 혐의로 부동산 투기사범 216명을 검거했거나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포항 영일만 신항 배후단지 인근 부지 2만5천여 평을 친인척 명의로 매입, 5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실거래가 보다 낮게 신고해 7억여 원의 국·지방세를 포탈했다는 것. 남씨도 같은 곳에서 1천여 평을 헐 값에 매입, "철도역사가 조성된다"고 속여 팔아 9천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 등은 경산지역의 한 골프장 건설 예정지 주변 땅 3천800여 평을 매매계약 한 뒤 일반투자자 10명에게 미등기 전매, 1억3천만 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주지역 공무원 3명과 부동산 중개업자 등 13명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가 경주 한 지역에 본사 이전을 위해 시유지 매입을 추진 중이라며 모 공장 관계자에게 접근,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시켜 주겠다고 속여 7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명이 구속됐고 5명은 입건, 나머지 7명은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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