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27일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29·대구시 서구 평리동)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 피고인은 지난 4월 3일 밤 9시30분쯤 평소 좋아하던 다방 여종업원 이모(19)양을 자신의 집으로 차 배달을 오게 한 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10여 일간 장롱 속에 보관하다 비닐가방에 넣어 중구 달성동 경부선 철길 밑에 버렸다는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세에 불과한 피해자 인격을 짓밟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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