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네티즌의 소리-안기부 X파일 수사초점

"삼성-정관계-언론 커넥션 수사해야"

김종빈 검찰총장이 안기부 'X파일' 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불법도청과 언론공개"라며 수사의 초점도 이 부분에 두겠다고 밝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김 총장은 지난 26일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맡게 될 것이며 필요할 경우 특수부 검사들이 합류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혀 '97년 대선자금'보다 '불법 도청 및 언론보도'에 대한 수사가 중심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수사 초점은 당연히 삼성-정관계-언론 커넥션이어야 한다"며 대검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포털사이트 관련기사 댓글, 토론장을 통해 김 총장의 수사방향을 꼬집었다.

한편 안기부 'X파일'의 완전 공개 여부를 물은 네이버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네티즌 중 72.78%인 4천457명은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며 공개에 찬성했다. '불법도청의 결과물로 위법'이기에 공개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26.16%인 1천602명이었다. (잘 모르겠다 1.06%).

▒수사권은 경찰이 가져야

X파일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이 가져야하고 검찰은 손을 떼야 할 것이다. 검찰이 전.현직 검찰관계자들의 금품수수에 대하여 수사할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한 대기업의 법무실장을 예로 들어보자. 이 사람이 이 그룹의 임원으로 가기 전 직장이 어디였나. 바로 지난 대선자금 수사기획관 아니던가? 참 어이없다. 제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 이번 사건 미지근하게 수사하면 경찰과 수사권 양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

▒검찰은 삼성 변호조직?

도청은 불법이고 뇌물은 적법인가? 도청이 뇌물로 정.관계를 매수하여 국민에게 심대한 위해를 끼친 행위보다 나쁜가? 사건의 핵심은 삼성이 거액의 뇌물을 정.관계에 살포하여 특혜를 누린 혐의가 아닐까? 도청은 불법이다. 맞다. 그러나 도청의 내용이 그보다 더 거대한 불법을 담고 있다면 그 불법을 처벌하는데 있어서 도청의 내용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건의 핵심이 불법도청이라고? 그건 삼성의 주장하고 똑같다. 국민의 검찰인가? 아니면 거대재벌의 변호조직인가? (이OO)

▒부패고리 끊는 게 핵심

안기부X 파일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거대재벌 삼성과 중앙일보, 부패정치인의 뿌리깊은 커넥션임을 삼척동자도 안다. 그런데 그 꼬리인 불법도청문제를 마치 몸통인양 손등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국민이 속겠는가. 우리 사회의 거대 부패 고리를 끊는 일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검찰총장님, 더위드셨나? 이번 수사의 초점이 불법도청이라니. 아주 대놓고 삼성의 '시다바리'라고 광고를 하는 게 낫겠다. (장자이후, 국민, 분노의 칼날)

▒삼성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국에서 검은 자본으로 자라난 삼성 그 검은 피가 이미 우리 한국이란 나라 신체 여기저기에서 흐르고 있다. 쉽사리 빼내면 쓰러진다. 하지만 반드시 걸러내야 할 피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검은 피가 심장을 조여 결국 한국을 병들고 죽게 만들 것이다.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삼성을 운영한 경영진을 처벌하자는 것이지 누가 삼성을 없애자는 건가? (parapy)

▒혹 삼성길들이기 아닌가

불법도청도 문제지만 그걸 가지고 경쟁하듯이 내보내는 방송이며 언론들도 왠지 떨떠름하다. 그렇다고 삼성을 옹호하는 건 아니다. 불법 도청에서 유독 삼성만 언급되고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 삼성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 같다. 도청 테이프가 많다는데 설마 정부에서 몰랐을 리는 없고. 불법 도청이 잘못 된 건가 아님 불법 도청을 당한 것이 잘못된 건가. 대박을 터트리기 위해서는 불법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느끼게된다. (hwp9795)

▒검찰 선수치기는 봐주기

검찰총장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먼저 선수를 치는 것은 봐주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떤 도둑이 장관집을 털다가 뇌물을 받은 목록이 들어 있는 장관의 일기장을 훔쳐왔다. 수사기관이 도둑을 조사하다가 발견한 일기장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말인가? 물론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려는 수사기관의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번 사건은 특정사건의 수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의 인정여부를 따져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dbehdqo)

정리.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사진 : X파일 보도 관련 후속 파장에 대한 검찰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근한 김종빈 검찰총장이 취재진에게 최근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답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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