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란 스팸메일 '형사처벌' 받는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불법행위 목적 스팸 e-메일 전송 금지 추진

이르면 올 연말부터 음란물 유통, 금융사기(피싱) 등 불법행위를 위한 e-메일 스팸 발송자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는 불법 스팸 메일 발송자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 등 행정 처벌에 그치고 있다.

29일 정보통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는 지난 3월말 휴대전화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하는 '옵트인(Opt-in)제' 시행 이후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스팸성 e-메일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풀이된다.

개정안에는 음란물, 피싱 등 불법행위를 위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e-메일로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조항이 각각 신설된다.

현재 e-메일 제목에 광고 표시를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내용에 수신거부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허위로 안내한 경우 등에 대해서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홍 의원측은 지난달 국회에서 정통부 관계자,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거쳐 이같은 초안을 확정했으며 다음달 14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확정한 뒤 9월말께 발의할 예정이다.

홍창선 의원은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유사한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스팸메일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처벌근거가 미약했던 게 사실"이라며 "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겸직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으며,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이를 옹호했다. 홍...
화학소재 기업 카프로가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첫날 90% 이상 급락하며 현재 340원에 거래되고 있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한 ...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이며, 주 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는 9월 28일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정...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