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되는 한약재에 이산화황 잔류 허용 기준이 정해져 이를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206종에 대해 약재별로 30∼1천500ppm의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생약의 잔류 이산화황 검사 기준 및 시험 방법'을 고시로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감초와 결명자, 대추, 복분자, 오미자 등 사용 빈도가 높은 134개품목은 이산화황 잔류 허용 기준이 30ppm로 정해졌고 계피, 천궁, 행인 등 27개 품목은 200ppm 이하로, 대계, 독활 등 16개 품목은 500ppm 이하로 이산화황 잔류가 허용된다.
또 감국, 모근 등 13개 품목은 1천ppm, 당삼, 목단피 등 16개 품목은 1천500ppm 이하로 이산화황 잔류 허용량이 정해졌다.
이산화황은 한약재를 연탄불에 말리거나 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황을 태워 쪼일 경우 잔류할 수 있으며 다량 복용하면 위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천식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홍조, 천식발작, 복부 불쾌감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산화황이 충해를 방지하는 보존효과 이외에 색깔을 희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수입산 등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유난히 하얀 한약재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천식 환자 등 민감한 사람들은 한약을 복용할 때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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