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28일 특정인이 신문사 지분의 30%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신문법 개정안의 시행일인 이날 재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나선 것은 한나라당이 신문법의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한데 대한 대응차원인 것으로 알려져 신문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증폭될 조짐이다.
정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공포 2년 이후부터 특정인의 일간 신문사 지분 30% 초과 소유를 금지하고 30%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한편,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분초과 소유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신문사 발행인과 편집인이 신문발전위원회에 모든 재산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문화관광위원들의 합의 하에 마련됐으며, 현재 당론채택이 추진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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