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재원(金在元) 의원은 31일 공무원의 불법 도청 및 관련 습득 내용 공개시 중형에 처하고, 공무원 재직 기간은 그 공소시효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우편물의 검열 및 도·감청을 수행하거나 이를 통해 습득한 내용을 공개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공무원 재직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현 법안은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도청행위를 철저히 규제하지 않고, 특히 장기간 비밀에 부쳐졌던 도청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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