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2일 술에 취해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일 새벽 4시 50분쯤 동구 효목동 ㄷ여관 주차장 입구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망치를 꺼내 인근에 세워져 있는 49cc 오토바이의 연료통을 부수고 기름이 흘러내리자 불을 붙여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의 지갑을 날치기해 달아나던 남자를 붙잡았다 놓치는 바람에 화가 나 오토바이에 불을 붙였다"고 밝힌 점에 미뤄 목격자, 피해자를 찾는 등 사실여부를 조사중이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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