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경북대와의 통합안을 인준하지 않은 상주대 김종호 총장의 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까?
경북대 김달웅 총장은 1일 "유력 변호사들에게 자문한 결과 통합안을 인준하지 않은 상주대 총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상주대 김 총장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상주대 교수협의회도 "교수들의 적법한 투표를 총장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통합을 반대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법적 공방을 벌여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밝혀 상주대 총장의 통합안 불인준이 법정다툼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경북대는 상주대 김 총장이 7개월여간 통합을 추진하다 돌변하면서 자체 구조조정을 못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수십억 원의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됐고, 김 총장이 기만에 가까운 행각을 보여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입장. 경북대 측은 두 대학 통합안에 대해 상주대 교수,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했으나 김 총장이 이를 무시해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위법적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경북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통합에 대해 총장이 최종 결재권자인가 △또 통합이 총장의 권한이더라도 순수 재량행위인지 △불법행위이더라도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등 많은 장벽이 가로놓여 있다.
정한영 변호사는 "경북대가 상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법리적으로는 많은 난점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1일 오후 상주대 교수협의회와 통합추진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총회를 열어 비대위를 해산하고 통합추진 활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사진:1일 상주대 교수협의회는 김종호 총장을 만나 경북대와의 통합안 인준을 요구했으나 김 총장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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