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1일 기자를 사칭, 폐기물 발생 건설업체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김모(40·농업)씨를 구속했다.김씨는 각종 단체 경북본부장·모 신문 기자라는 가짜 명함을 갖고 다니며 지난 3월 문경시 공평동 한 건설현장에서 인부들이 나무토막을 태우는 것을 촬영한 후 고발할 것처럼 위협, 20만 원을 갈취하는 등 건설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문경·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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