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TX특송서비스' 1일부터 시행

KTX를 이용해 소규모 급송 물품을 운송하는 'KTX특송 서비스'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한국철도공사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KTX특송 시범서비스를 마친 뒤 1일부터 고속철도 정차역 9곳(동대구·서울·대전·목포 등)에서 본격적으로 화물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KTX특송'은 시속 300km로 운행하는 고속열차의 수화물실을 특송품 적재공간으로 활용해 빠른 운송이 필요한 소규모 서류, 견본, 쇼핑물 등을 정확한 시간에 배송하는 서비스.

경부선의 경우 통상 30분 간격으로 하루 53회(휴일 27회) 왕복운행하는 KTX 정기열차를 이용하게 되며 요금은 구간에 따라 4천~6천 원. 기본크기(가장 긴 변 40cm 이내, 가로·세로·높이의 합 120㎝ 이내, 무게 15kg 이내)를 초과하면 할증요금을 내야 한다.

탁송 물품은 취급역 대합실 KTX라운지에 위치한 'KTX특송서비스센터'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접수하며 물품 수령은 같은 장소에서 밤 10시30분까지 가능하다. 운송이 지연될 경우 30분 지연되면 요금의 50%, 1시간 이상 지연되면 요금 전액을 환불해준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고속버스는 물론 항공화물보다도 빠르며 물품의 접수와 도착, 인도사실을 발송자와 수령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줘 안심하고 물품을 보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했다"며 "기존의 모든 택배업체는 물론 TV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과의 연계배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KTX특송서비스센터(1588-5825).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