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3일 부정 의약품을 만들어 '말기암'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암환자들에게 팔아 58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김모(64·포항 북구 흥해읍)씨를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차가버섯, 헛개나무 등을 넣고 약품을 조제해 모 일간지에 '말기암 등 모든 암에 고속해결'이라는 광고를 낸 뒤 말기암 환자 황모(52·여)씨에게 200만 원을 받고 파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암환자 8명에게 부정 의약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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