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3일 부정 의약품을 만들어 '말기암'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암환자들에게 팔아 58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김모(64·포항 북구 흥해읍)씨를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차가버섯, 헛개나무 등을 넣고 약품을 조제해 모 일간지에 '말기암 등 모든 암에 고속해결'이라는 광고를 낸 뒤 말기암 환자 황모(52·여)씨에게 200만 원을 받고 파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암환자 8명에게 부정 의약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이학재, 李 "댓글 보니 세관 아니라 인천공항공사 업무" 발언에 "위탁 받은 적 없다"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