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3일 부정 의약품을 만들어 '말기암'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암환자들에게 팔아 58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김모(64·포항 북구 흥해읍)씨를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차가버섯, 헛개나무 등을 넣고 약품을 조제해 모 일간지에 '말기암 등 모든 암에 고속해결'이라는 광고를 낸 뒤 말기암 환자 황모(52·여)씨에게 200만 원을 받고 파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암환자 8명에게 부정 의약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