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3일 회사공금 48억 원을 횡령하고 11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파트 시행사 (주)연우 대표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회사가 피고인 1인 회사라 할 수 있고, 조세포탈한 금액을 전액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1억4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 모 전 롯데건설 본부장에 대해서는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액수를 모두 돌려준 점을 감안했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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