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 대한 독도 입도 인원 규제가 4일부터 대폭 풀렸다.
문화재청은 3일 지금까지 1회 70명, 1일 140명으로 제한해온 일반인에 대한 독도 입도 규정을 하루 400명, 1회 200명으로 늘려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일반인들의 관람지역도 사실상 동도 접안시설 선착장에 그쳤던 것을 출입로(독도 경비대 막사 부분 제외)까지 관람이 가능토록 하고 이들 구역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진촬영 등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경북도 및 울릉군은 관람기준 변경에 따른 독도 관람운영 조례변경 및 관람객 안전대책과 안전요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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