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불법자금 제공의혹이 담긴 도청테이프와녹취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가 5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오후 8시40분께 귀가했다.
이날 오후 1시55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7시간 가까이 조사받은 이 기자는 귀가에 앞서 "검찰이 (보도내용에 대해) 본격수사를 할 수 있도록 테이프 입수 및 보도과정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조사에서 자신에게 도청테이프를 건넨 재미교포 박인회(구속)씨와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거의 없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이 기자의 신분이 현재까지는 참고인 자격인 만큼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했으며, 조사내용 검토 후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