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대체조종사들의 피로누적으로 항공기 안전이 우려되고 국적기 파업으로 국제신인도도 떨어지고 있으며 수출차질 및 관광업계 손실 등으로 국가경제에도 적지않은 피해를 주고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긴급조정권 발동 후 정부가 조정.중재하는 과정에서도 노사의견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노조의 인사.경영권 관여를 방지하는 등 무원칙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른 중노위 조정이 15일 이내에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김대환 노동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아시아나 파업사태 해결을위해 개최하는 전체회의에 참석, 이런 내용의 정부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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