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줄이기 위해 증권예탁결제원의 실질 주주명세 통지 기간 단축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주택금융공사, 공인회계사회, 증권선물거래소 등 산하 준공공기관의 각종 규정이나 회칙 중 실질 주주명세 통지기간 등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은 예탁결제원이 결산 등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뒤 증권사 등으로부터 실질 주주를 확인, 취합해 다시 상장사에 통고하는 통지기간을 최대 20영업일까지 허용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통지기간 단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구체적인 개선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며 "다만 단축시킨다는 방침은 세워져 있다"고 말했다.
또 재경부는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예비심사 청구기업에 투자한 벤처금융사의 임직원도 해당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코스닥상장규정의 벤처금융 임직원 동반투자 금지조항을 폐지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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