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박주영' 박은선(19.서울시청)이 연맹주관 3개대회 출전정지를 결정한 한국여자축구연맹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박은선과 서정호 서울시청 감독은 8일 대리인 장달영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단 가처분 신청을 한 후 연맹이 박은선과 서 감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징계무효 확인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 등을 골자로 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은선은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선수들은 대학에 입학해 2년간 뛰어야 한다'는 연맹 선수 선발규약(3조3항)을 어기고 실업팀에 입단,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연맹은 지난 4월 박은선에게 '향후 연맹 주최 3개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서 감독에게는 '2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청 측도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연맹을 비판, 양측은 날선 대립을 거듭했었다.
장달영 변호사는 "연맹의 선수선발 세칙은 협회 정관과 연맹 규정에 의해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될 수 있는데 연맹이 내세운 선수선발세칙 제3조 제3항은 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연맹을 상대로 싸우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여자축구를 이만큼 끌어 온 연맹의 대승적인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맹측은 이에 대해 "일단 내부 논의를 거친 후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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