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몰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무차별적으로 설치하는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차단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한글 인터넷키워드 서비스 업체인 D사가 안철수연구소를 상대로 "자사 프로그램을 스파이웨어로 규정, 소비자에게 이를 삭제토록 유도했다"며 낸 스파이웨어 삭제 프로그램 '스파이제로'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D사 프로그램의 일부 구성 부분이 프로그램이 삭제된 후에도 자동으로 재설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법적 개념은 정립되지 않았지만 이 구성 부분을 스파이웨어로 보는 안철수연구소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서도 스파이웨어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 등의 규제 행위에 대해 법률적 개념 정립 및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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