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끌어온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분쟁이 대구시와 시민단체 간에 합의를 이뤄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대구시와 시민단체 조정단은 8일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사업의 총사업비 산정 등 분쟁의 주요 골자를 해소하는 방안들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3지구 상가 상인들도 이 안을 수용키로 했다.
대구시와 시민단체 조정단은 개발 당시의 총사업비 규모를 공동으로 선임한 회계법인의 산정결과에 따르고, 운영비(실시협약시 결정액 기준)와 보증금환불 적립금 이자율(실질수익률 기준)산정 원칙에도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상가 임대료를 재산정하고, 사업자의 무상사용기간을 30년 이내로 하기로 했다. 또 상인들은 합의문 서명 후 1개월 이내에 가게를 비워주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사업자인 대현실업이 기존에 입주해 있는 1, 2지구와의 형평성을 내세워 보증금환불 적립금 이자율, 임대료 재산정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완전 타결에 이르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분쟁은 2000년 대구시와 사업시행사인 대현실업 간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키로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공영개발을 요구한 3지구 상인들이 격렬히 반발해 왔으며 시민단체가 지난해 말부터 중재를 벌여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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